
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고,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 개인에게도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.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입니다. 이 글에서는 2026년 새로 개편된 유형 I·II의 차이, 기업과 청년 각각의 신청 조건, 지원 금액, 단계별 신청 방법, 취업애로청년 9가지 조건,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.
📌 이 글이 도움 되는 분
· 취업을 앞둔 만 15~34세 청년 — 내가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
· 비수도권에 취업 중이고 청년 근속 인센티브를 직접 신청하고 싶은 분
· 중소기업 HR 담당자 — 청년 채용 시 지원금 받는 방법을 알고 싶은 분
· 취업애로청년 9가지 조건이 뭔지 모르는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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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비수도권에 취업 중이고 청년 근속 인센티브를 직접 신청하고 싶은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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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취업애로청년 9가지 조건이 뭔지 모르는 분
2026년 달라진 핵심 내용
🆕 2026년 핵심 변경사항
· 유형 II 신설 —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청년 채용 시 기업 지원 + 청년 개인 인센티브 추가
·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 신설 — 유형 II 참여 기업에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수도권 취업 청년 개인에게 최대 720만 원 직접 지급
· 수도권·비수도권 유형 분리 개편 —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과 기간 차등 적용
· 2026년 1월 26일부터 고용24 접수 개시
· 유형 II 신설 —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청년 채용 시 기업 지원 + 청년 개인 인센티브 추가
·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 신설 — 유형 II 참여 기업에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수도권 취업 청년 개인에게 최대 720만 원 직접 지급
· 수도권·비수도권 유형 분리 개편 —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과 기간 차등 적용
· 2026년 1월 26일부터 고용24 접수 개시
유형 I vs 유형 II 비교
🔵 유형 I — 취업애로청년 취업 촉진
기업 최대 720만 원
· 수도권·비수도권 공통 적용
· 취업애로청년 9가지 중 1개 해당 필수
· 1년간 월 최대 60만 원 지원
· 청년 개인 인센티브 없음
🟢 유형 II — 빈 일자리 업종 인력난 해소
기업 + 청년 최대 1,440만 원
·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 대상
· 취업애로청년 조건 불필요
· 기업 지원 + 청년 근속 인센티브 별도
· 비수도권 청년 개인 최대 720만 원
지원 금액 상세
기업 지원 (1년)
720만 원
6개월 근속 후 360만 원
+3개월 단위 분할 지급
+3개월 단위 분할 지급
비수도권 청년 인센티브
720만 원
유형 II, 6개월 이상 근속
청년 개인이 직접 신청
청년 개인이 직접 신청
합산 최대
1,440만 원
기업 + 비수도권 청년
동시 지원 가능
동시 지원 가능
청년 지원 요건 — 이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
유형 I의 경우 아래 취업애로청년 9가지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. 생각보다 폭이 넓습니다.
📋 취업애로청년 9가지 조건
①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 12개월 미만
② 최종 학교 졸업 후 2년 이상 미취업
③ 고졸 이하 청년
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
⑤ 자립준비청년 (보호 종료 아동)
⑥ 북한이탈주민
⑦ 장애인
⑧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
⑨ 가족돌봄청년
✅ 공통 필수 조건
· 채용일 기준 만 15~34세
(군필자 의무복무 기간 차감, 최대 만 39세)
·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
· 월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
· 정규직(기간 정함 없는 계약) 채용
· 고용보험 가입 (채용일 즉시)
· 채용 전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
기업 신청 방법 (단계별)
1
청년 채용 전 — 운영기관 먼저 선정
고용24(work24.go.kr) → 상단 '기업' 탭 → '도약장려금 운영기관' 검색 → 사업장 주소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. 채용 전에 신청 시작해야 합니다. 채용 후 신청은 불가합니다.
고용24(work24.go.kr) → 상단 '기업' 탭 → '도약장려금 운영기관' 검색 → 사업장 주소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. 채용 전에 신청 시작해야 합니다. 채용 후 신청은 불가합니다.
2
사업참여 신청서 제출
사업자등록증, 사업주 확인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등 제출. 온라인(고용24) 또는 관할 운영기관 방문 접수.
사업자등록증, 사업주 확인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등 제출. 온라인(고용24) 또는 관할 운영기관 방문 접수.
3
청년 정규직 채용 및 고용보험 신고
승인 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즉시 고용보험 가입 신고. 최저임금(2026년 시급 10,320원) 이상 지급 필수.
승인 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즉시 고용보험 가입 신고. 최저임금(2026년 시급 10,320원) 이상 지급 필수.
4
6개월 고용 유지 후 1차 지원금 신청
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확인 후 지원금 신청. 1차 360만 원 지급 → 이후 3개월 단위로 추가 지급.
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확인 후 지원금 신청. 1차 360만 원 지급 → 이후 3개월 단위로 추가 지급.
비수도권 청년 개인 신청 방법 (유형 II)
1
소속 기업이 유형 II로 참여 중인지 확인
입사 전 또는 재직 중 HR 담당자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참여 여부를 확인하세요. 기업 미참여 시 청년 인센티브 신청 불가합니다.
입사 전 또는 재직 중 HR 담당자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참여 여부를 확인하세요. 기업 미참여 시 청년 인센티브 신청 불가합니다.
2
6개월 이상 근속 후 직접 신청
고용24(work24.go.kr) → 청년 탭 →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. 근속 확인서, 재직증명서 제출.
고용24(work24.go.kr) → 청년 탭 →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. 근속 확인서, 재직증명서 제출.
기업 참여 불가 조건 — 미리 확인하세요
항목참여 제한 기준
| 기업 규모 | 고용보험 피보험자 평균 5인 미만 (예외: 벤처기업·사회적기업·장애인기업·1인 창조기업 등) |
| 임금 체불 | 최근 3년 내 임금 체불 사실이 있는 기업 |
| 청년 채용 감소 | 직전 분기 대비 청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감소한 기업 |
| 지원금 부정수급 | 과거 도약장려금 부정수급으로 제재 기간 중인 기업 |
주의사항 — 이것 모르면 지원금 환수됩니다
⚠️ 기업과 청년 모두 반드시 확인하세요
· 채용 전에 운영기관 신청이 먼저입니다. 청년을 먼저 채용한 후 신청하면 지원 불가.
· 6개월 고용 유지 조건 불충족 시 이미 지급된 지원금도 환수됩니다.
· 월평균 급여 450만 원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성과급 포함 여부는 운영기관에 사전 확인 필요.
· 청년이 중도 퇴사하면 그 시점에서 지원 종료. 잔여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· 유형 II 청년 인센티브는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 기업이 대신 받아주지 않습니다.
· 채용 전에 운영기관 신청이 먼저입니다. 청년을 먼저 채용한 후 신청하면 지원 불가.
· 6개월 고용 유지 조건 불충족 시 이미 지급된 지원금도 환수됩니다.
· 월평균 급여 450만 원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성과급 포함 여부는 운영기관에 사전 확인 필요.
· 청년이 중도 퇴사하면 그 시점에서 지원 종료. 잔여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· 유형 II 청년 인센티브는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 기업이 대신 받아주지 않습니다.
💡 구직자가 이 제도를 활용하는 법
면접이나 처우 협상 시 "저는 취업애로청년 조건에 해당해서 귀사가 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"라고 언급하면 채용 유인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 특히 고용 규모 5인 이상의 중소·중견기업에서 정규직을 타깃하고 있다면 이 카드를 적극 활용해보세요.
면접이나 처우 협상 시 "저는 취업애로청년 조건에 해당해서 귀사가 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"라고 언급하면 채용 유인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 특히 고용 규모 5인 이상의 중소·중견기업에서 정규직을 타깃하고 있다면 이 카드를 적극 활용해보세요.
결론 — 채용 전 운영기관 신청, 취업 후 6개월 근속이 핵심
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양쪽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제도입니다. 특히 2026년 신설된 유형 II의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청년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, 비수도권에서 일하고 있거나 취업을 계획 중인 청년이라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
기업은 채용 전 고용24에서 운영기관을 먼저 선정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, 청년은 본인이 취업애로청년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.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☎1350으로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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